염색제 부작용 배상원함

사건번호 2019-0096827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1. 2018년 8월부터 미용실에서 지쿱 헤나염색제로 염색하다2. 부작용으로 병원치료를 받다3. 사이트들어가보니 판매금지가 되어 있다4.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등을 1년정도 받아야한다고 하다5. 신청인 치료비및 정신적인 피해보상 원하다

답변 내용

피해구제접수 방법 문자발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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