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후 부작용으로 병원치료하여 배상문의
상담 내용
-2월 3일 수원의 바다횟집에서 가족 식사함-2월 4일 6명중 4명이 부작용으로 병원치료받음-배상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패 변질된 식품의 경우 구입가 환급이나 교환임 -부작용발생시에는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시되 잘 해결되지 ㅇ낳을 경우 피해구제접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