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제 피해와 관현하여 피해구제 접수 문의

사건번호 2019-0096728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 전(어디서) 헤나시술소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부작용 피해를 입어(어떻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려고 함(왜) 해도 되는지 서류를 한꺼번에 다 넣어야 하는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1. 염색제때문에 여러차례 전화를 했다고 함.2. 피해구제 접수를 하라고 안내받았음.

3. 피해구제 접수를 하면서 여러가지 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하는지 문의함. 4. 병원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배상이 가능한지 문의함. 5. 업체에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하여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 접수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이나 비용이 따로 드는 것도 아닌데 접수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임을 안내함. - 업체의 불합리함에 대해 계속해서 토로함.- 일단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접수하시면 담당 조정관이 필요에 따라 기타 서류를 요구할 것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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