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로 인해 철거 요청 후 위약금 청구

사건번호 2019-0096268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코웨이 정수기 이전부터 계속 사용하다가 -2018년 초 사용하던 정수기 약정기간 끝나 새 모델로 2년 약정으로 새로 계약함. -2018.12.14일 인천 검단-> 김포 구례동으로 이사함.-사용하던 정수기 사전 이전설치 요청함.-12.14일 이사 당일 기사 방문하여 사용하던 정수기 이전설치 함.-이전설치 후 정수기 물이 나오지 않아 당일은 사용하지 못함.-기사는 "정수기는 문제가 없다 얼어서 그런것 같다" 라고 했음.-14일 물이 나오지 않아 다음날은 나오겠지 기다렸으나 -다음날도 물이 나오지 않아 그날은 주말이어서 업체 연락 안되고 -12/16일 월요일 고객센터 수리 요청함.-수리요청 접수 후 이틀 지나 기사 방문함.-기사는 제품 점검을 하더니 "부품 문제이므로 부품을 바꿔야 하는데 -부품 공급 받는데 4~5일 걸린다"라고 하자 신청인은 화가 나 "그냥 철거 해 가라"고 하였음.-수리 접수 6일째 되는날 업체는 연락와 "불편드려 죄송하다 렌탈료 조정해 드리겠다" 하는데 -그 말이 더 화가 나 철거 해 가라고 하였음.

12/24일쯤 기사방문하여 철거 해 감.-며칠 안되면서 부터 위약금 19만원 내라 계속 문자 옴.-신청인 문자 반응하지 않음.-업체는 오늘까지 위약금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사 넘기겠다 함-고객센터 연락하니 정수기 수거 해 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위약금 면제 바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임대업 규정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가전제품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고장 발생시 무상수리 임.

안내 드리고 소비자가 제품 수거 요구 강하게 요구하여 수거 해 갔으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님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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