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유통기간 경과 복용 식중독

사건번호 2019-0096819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월 7일(어디서) 마트넷(누가) 본인(무엇을) 남양우유(어떻게) 현금결재 1개 구매(왜) 우유를 구매 복용 후 식중독으로 배탈나서 확인해 보니 유통 기간(1월 5일)경과한 식품임. -.사업주께 알렸더니 증거자료(영수증)요청하는데 당시 현금 결재하여 영수증 수령하지 않음.-.사업주께 항의 하자 우유대리점 직원이 와서 소비자를 공갈 협박하고 돈 뜯어 내는 사람 취급하여 매우 화가나며 사과를 요청함.-..소비자는 약국에서 약을 복용 했는데 신통하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정삭 사과와 배상 요청함.

답변 내용

1.소비지께 식중독 관련은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신고 하도록 안내함.2.사업주는 소비지께서 오히려 악의적으로 했다고 함.3.사업주는 소비자께 유통기간 경과한 우유를 판매해서 사과 하고 식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유로 인한 것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병원 진료 비등 지급 한다고 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우선 소비자께 연락하여 대리점 직원 태도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하자 수락함.4..소비자께 내용설명하고 사업주께서 연락 가면 통화 하시고 원만하게 하시도록 했더니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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