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먹은 오징어 상함.

사건번호 2019-0098098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며칠전에(어디서) 동네 PC방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땅콩버터 오징어를 (어떻게) 시켜서 먹었음.(왜) 유통기한은 남아 있었지만 맛이 이상해 보니 곰팡이가 생긴것을 확인 함.알바생은 당장 처리 못 한다고 하며 일단 구입가 환급 받았음.* 소비자 요구사항-어제 출근을 하지 못한 것과 정신적 병원비 보상을 받고 싶음.-충청남도 천안시

답변 내용

-식품 이상 여부는 보통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 함량.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제품 품질면이나 신선도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품질이 낮고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는 제품불량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유통기한이 임박했어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강제권한이 없음.-위생점검은 사업장이 속한 구청에 상담 해주시고 병원비는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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