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부작용에 대한 배상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어디서) 김치 매장(누가) 고객(무엇을) 김치(어떻게) 김치 및 밥 섭취 후 알러지 현상(왜) 소비자는 김치 판매자이다고객은 구매한 김치를 섭취 후 알러지 현상 확인되며 소견서에 김치로 인해 알려지가 발생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확인하다소비자는 담당의자사에게 문의하니 김치로 인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움을 전달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김치 부작용에 대한 배상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27.17 식료품 (찬류)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고 김치 섭취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사실확인관계가 성립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로 인해 치료비 및 경비 등 배상처리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