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이물질 나옴. 손해배상 받고싶음

사건번호 2020-0681350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김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9/17 공영홈쇼핑 김치 5만원 카드결제. 추석 전 김치안에서 플라스틱 나옴. 업체에 사진 보내주고 업체에서 다시 새김치 보내줌 11/5 새김치 받고 확인해보니 비닐이 나옴. 그뒤론 김치먹는게 겁난다. 업체에 말했더니 10만원 보상 해준다고하는데 거부 식당에서 밥을 먹을때도 김치 트라우마때문에 먹지를 못하고있다. 본인은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못먹게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요구 - 업체명 : 도미솔 김치 - 연락처 : [전화번호]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11/25 16:25 [전화번호] - 0 (내선번호 ) [이름][이름] 소비자와 계속 연락했고 담당자가 연락했을때 싫다 라며 거부하는건이다. 배상부분에대해 재통화원하는건이며 연락요청했더니 담당자에게 보고하겠다고함.

답변은 본 상담사에게 연락요청드림. - 11/25 17:10 도미솔김치 [이름] 담당자 소비자는 30만원 이하는 절대 양보할수없고 해당 업체는 10만원이상 줄수없다는 입장임. 처음 인입되었을때 이물질 나왔다고하기에 기존 김치 및 이물질 보내달라고요청했으나 정작 보내온것은 김치 반쪽 뿐이었다.

그리고 그 김치에 이물질은 찾을수없었음. 새 김치도 비닐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김치안에 들어갈수있는게 아니다라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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