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앤뷰티다이어트 과대광고 및 효과미흡 부작용으로 인한 전액환급 요구

사건번호 2020-0681297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00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2.13일 sns에 약만 먹으면 먹고 싶은것을 다 먹으면서도 잠을 자는 중에도 살이 빠진다는 광고글을 보고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통화당시 금액은 약 100만원이며 내 체질에 따라 달라진다며 방문상담을 하자고 하셔서 저희 집 자택(남양주)으로 직원분이 방문하셨습니다.그리고 제 현재 상태가 안좋다며 약값은 600만원이라고 했고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며 절 설득하여저는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600만원을 할부 결제 했습니다.[경위]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고 광고했던 것과는 달리 식단 프로그램 중에는 아예 식사대신 약으로만 대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5개월을 굶다시피 했음에도 목표체중(63kg→48kg)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약먹는중 피부 두드러기와 식욕부진 살쳐짐 등으로 스스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이경우 신고가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어서 1년이 지났지만 해당 업체에 전화를 했고부작용의 경우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남아있는 약은 환불이 가능하지만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환불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요구사항]삼성제약이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약을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며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약 복용으로 전혀 효과가 없었을뿐 아니라 부작용까지 있었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약을 구매했던 카드영수증과 계약서 상담실장의 명함과 남아있는 약까지 다 보관중이며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는 다이어트약 효과 미흡하고 부작용 있어 상담 주신 부분 확인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나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이어트 식품이나 기타 건강식품등으로 효과가 없다고 하여 반품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대광고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정위 등이나 식약처 등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의뢰하여 보실 수 있으나 단순히 효과가 없다는 사유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책임감량 및 a/s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영양사와의 원활한 통화와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 한합니다라고 되어있어 소비자께서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감량이 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으므로 현재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 처리 한다고 하는 경우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담당:[이름] 부장([전화번호])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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