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쇼핑몰 피해자입니다

사건번호 2019-0273187
접수일자 2019-04-30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0,7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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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번가에서 베트남 천연다이어트차라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하고 가족들이 이 차를 먹고있는중에 발암물질 방송나오고 식약처에서 판매금지된 상품입니다. 충격속에서 바로 먹는거중지하고 두박스중에 한받스반정도 남은상태에서 11번가와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습니다만 상품에 이상이없고 일주일안의 환불규정을 들어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식약처에서 판매금지한 상품을 어찌 계속 섭취하겠습니까 물건 보내겠으니 환불해달라고 해도2주가 지나도록 앵무새같은 답변만 하고 현재 그 판매자는 검색도 되지않더군요 국내 대형쇼핑몰 대표격인 11번가는 고객의 입장이 아닌 판매책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찹니다.

피해자들이 엄청많은걸로 아는데 다 이런식으로 그냥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으라는 입장뿐이네요 현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것도 괜한짓이었나요 이대로 돈주고 산 쓰레기를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그거먹은것도 억울한데 남은것도 환불안된다하니까요 앞으로도 먹는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않은 식품군에 대해서는쇼핑몰의 책임을 더강하게 제재가 필요하지않을까요 더이상의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을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베트남산 바이엔티 다이어트차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 합동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베트남산 바이엔티 다이어트차에서 인체 사용이 금지된 페놀프탈레인 시부트라민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해당 성분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복용 시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 혀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u2018식품안전나라u2019에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엔티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을 금지하여 유통을 완전 차단시키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상기 베트남산 바이엔티 다이어트차를 구매하신 경우에는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1차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제품반환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해보시는데 만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의 상세 주소 및 판매업체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 입력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필수)과 상세주문내역(결제내역(입금내역이나 카드승인내역) 포함 환급을 요구한 문자나 게시판 글과 답글 등입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일반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국내산 제품의 판매처(바이앤티코리아)는 베트남 수입품과 함유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국내산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품인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정품은 제품에 정품 스티커가 부착되어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판매처인 바이엔티코리아 홈페이지([기타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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