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공기를 내뿜는 공기청정기.

사건번호 2018-0298219
접수일자 2018-04-27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4,6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아이들이 비염과. 충농증이 있어. 조금 돈을 더주고. 가습과 공기 청정기가 같이 되는 코웨이 공기 청정기를 렌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퇴근후 집에 오면. 계속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불편하더군요. 큰아이도 자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하구요.

그런데 몇일전. 공기 청정기 관리해 주시고 간 후에. 주변이 너무 지저분 해서 치우는 도중에.. 너무 어이 없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공기 필터는 매번 갈아주시고. 바람 나오는 부분은 먼지 투성 이였습니다. 간단하게 열어서 청소가 가능한 부분인데.. 한번도 해주지 않으신거 입니다.

머리카락과 아이가 여름에 가지고 놀던. 스티커 조각도 보이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구요.. 그동안 공기를 깨끗이 필터를 해준게 아니고. 먼지를 내뿜고 있었다고 생각 하니 너무 화가나고 저 먼지를 먹었을 아이들을 보니 눈물까지 나더군요. 바로 새제품 교환과.

그동안 억울하게 낸 관리비 6개월 부분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제품교환은 더러워도 못해주니 사용 하라고 하더군요. 겨우 겨우 교환은 못받고. 청소만 다시 받았습니다. 관리비도 환불 못해주고 사용안할꺼면.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뭐 이런경우가 다 있습니까..

진짜 너무 막무가내 이내요. 저.. 환불뿐 아니라.. 그동안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병원다닌 부분까지. 보상 청구 요청 드립니다. ----------------------------- -4월27일 소비자 재상담 -당시 업체에서 처리해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안해줘 -6개월관리비와 2개월요금 환불요구와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요구하니 -필터는 교환했고 미숙하지만 계약이행을 안하것이니 처리불가하다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렌탈중인 공기청정기 사업자측 관리소홀로 인한 렌탈비 환급요구의 내용으로 보이며 이 건으로 인해 심히 불쾌하고 언짢으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임대업'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어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한 경우 계약해지시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계약지속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불액 반환)7) 필터교체 및 AS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 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 (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경우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여기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기 해결기준을 근거로 하여 우리 원에서는 합의권고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며 기지불한 대금의 환급이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산정기준이 별도로 없어 본 원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아울러 현재로서는 동 피해로 인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없어 보상언급 및 처리방향 제시가 곤란합니다만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손해배상청구관련하여 근거자료(의사소견서 등)의 제시 및 상관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제품과 관리상의 불신감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일단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근거를 위해 사업자측에 내용증명이나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귀하의 요구사항을 의사전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관련증빙자료(계약서 발송하신 내용증명 사본 등 입증자료)를 추가 준비하시고 아래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십시요.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에 피해구제신청있으니 직접 신청하시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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