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성분의 차라고 판매한 상품에서 발암물질 검출된 후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9-0264143
접수일자 2019-04-25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9년 4월 1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천연성분차 베트남 바이엔티"를 네이버페이에서 109000원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입함. [경위] "베트남 바이엔티"라는 다이어트에 효과가있다는 차 5박스를 4월 1일 구입하고 물품은 4월 9일 수령했음.

차 복용중 4월 19일 바이엔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음. 바로 판매자문의를 통하여 이미 뜯은 1박스를 제외한 4박스 환불가능여부를 문의글로 물어보았고 판매자 답변으로 환불조치 해주겠다고 했음. 다시 톡톡하기를 이용하여 문의글로 반품방법을 물어보았고 이름연락처주소를 알려주니 방문수거신청을 했다는 답변을 받았음.

그러나 수거해가기로 한 4월 23일 수거해가지 않았고 4월 24일 네이버페이 톡톡하기로 언제 수거해갈거냐는 문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음. 4월 25일 오전 핸드폰과 사업장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으나 둘다 받지 않았음. (사업장 전화도 신호음 들리자마자 바로 통화할수 없다는 멘트가 나왔음) 분명히 환불해주겠다고 했고 반품수거 신청도 이미 했다고 했는데 모두 이행되지 않았음.

[문의(요구)사항] 1. 분명히 인체에 무해한 천연차라고 광고하여 구입했는데 발암물질인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놀라고 황당했음. 병이라도 걸리면 대체 누가 책임질것인지....

이미 뜯어서 먹은건 제외하고 환불받으려고 했으나 판매자분의 무책임하고 무조건 피하겠다는 태도가 너무 괴씸하여 결제한 비용 109000원을 다 환불받고 싶음. 2. 남은물품은 수거해 갈건지 아니면 내가 폐기처분해도 되는지 확실한 답변 받고싶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베트남산 바이엔티 다이어트차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 합동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베트남산 바이엔티 다이어트차에서 인체 사용이 금지된 페놀프탈레인 시부트라민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해당 성분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복용 시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 혀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u2018식품안전나라u2019에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엔티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을 금지하여 유통을 완전 차단시키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상기 베트남산 바이엔티 다이어트차를 구매하신 경우에는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1차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제품반환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해보시는데 만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의 상세 주소 및 판매업체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 입력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필수)과 상세주문내역(결제내역(입금내역이나 카드승인내역) 포함 환급을 요구한 문자나 게시판 글과 답글 등입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일반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국내산 제품의 판매처(바이앤티코리아)는 베트남 수입품과 함유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국내산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품인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정품은 제품에 정품 스티커가 부착되어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판매처인 바이엔티코리아 홈페이지([기타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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