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복용하고 설사를 심하게함

사건번호 2016-0928392
접수일자 2016-12-20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다이어트 한방약 신청하여 2틀 복용중 설사가 심해 환불 요청하게됨 - 변심사유에 의한 전액 환불 안된다고함 맞는규정인지 문의주심

답변 내용

- 개봉이후 변심사유에 의한 환불 요청할 수없으며 미개봉 상품에 대해 협의적으로 환급 요청하시도록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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