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고한 식품을 먹고 부작용 발생
상담 내용
(언제) 20년 12월 6일(어디서) 미니스톱편의점(누가) 소비자(무엇을) 곤약젤리식품(어떻게)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판매 (6개월 경과함)(왜) 어제 먹고 일을 나갔다가 설사를 함오늘은 일을 나가지 못함편의점에 문의하니 치료비 등 2~30만원을 준다 하는데*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 안내 - 식품3) 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