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고한 식품을 먹고 부작용 발생

사건번호 2020-0714404
접수일자 2020-12-10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년 12월 6일(어디서) 미니스톱편의점(누가) 소비자(무엇을) 곤약젤리식품(어떻게)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판매 (6개월 경과함)(왜) 어제 먹고 일을 나갔다가 설사를 함오늘은 일을 나가지 못함편의점에 문의하니 치료비 등 2~30만원을 준다 하는데*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 안내 - 식품3) 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