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복용후 부작용으로 청약철회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은 온라인을 통해 피신청인의 다이어트 식품을 접하고 전화통화후 2020.12.14 신청인 집을 방문한 피신청인의 방문 사원에게 신한카드 12개월 X 300.000만원 =3.600.000만원 + 국민카드 66.000원 X 18개월 =1.188.000만원 결재후 김오곤 다이어트 식품 계약함( 총 구입 가격 4.788.000만원 ) - 계약시 제품을 보여주거나 설명해주지 않고 12월 15일 제품 배송됨-12월 15일 피신청인 영양사로부터 박스개봉및 섭취안내를 받고 점심 저녁 섭취후 두통구토 배탈 두드러기 발생으로 2월 16일 피신청인에게 계약철회요구함 -피신청인은 박스 개봉하여 계약철회 불가라고 주장하다가 신청인의 거듭된 계약철회 요청후 2.770.000원 배상요구후 진단서 첨부후 내용증명 발송하자 거짓 부작용을 주장한다고하며 사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함- 신청인이 카드사및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후 피신청인은 480.000만원 지불하면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하여 거절하고신한카드사에서는 결재된 3.600.000만원 결재취소 처리해주었음 - 국민카드 결재금액은 1.188.000만원이나 피신청인이 1.200.000만원으로 결제하요 결재금액 상이한 부분으로 이의제기 한 상태임 - 신청인은 방문판매법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의거하여 시연제품 제공하지 않고 방문사원의 요구에 의한 제품 개봉및 섭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면해지 요구함
답변 내용
피해구제이관 (1월 5일까지 국민카드사 해결여부 연락 주시기로함 )2021.1.20 신한카드 국민카드사 모두 카드취소처리해주었다고 연락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