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불량보도

사건번호 2016-0931036
접수일자 2016-12-21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2016년 9월 동네 지인을 통해 다이어트식품(원산지 중국)을 구매하여 복용하였음. 2.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제품이 짝퉁이라고 하며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1.복용하는 식품이 현재 남아 있다면 근거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봄. 2.복용 후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3.전부 복용했다면 환불 요청 불가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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