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사고로 인한 피해 제조사와 판매사의 횡포 억울합니다

사건번호 2016-0960688
접수일자 2016-12-30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77,92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4년 10월 21일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삼원온스파(주)의 온수매트 [기타 정보]를 신용카드로 177920원 구매하였음(구매처 : 롯데아이몰 / 제조사 : 삼원온스파)[경위]2014년 겨울 사용2015년 11월 28일 2015년 첫 설치. 사용설명서를 정독하며 재설치 후 가동 부부가 잠자리에 들었음.지글지글 소리가 들렸으나 2014년 온수매트 첫 사용시에도 물이 끓는 소리가 컸으므로 물이 끓으며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였음.

그러나 5분에서 10분 경과 후 탄 냄새가 느껴져 남편을 깨우고 확인하였더니방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차 있고 보일러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 바로 전원을 차단하고 대응하였으나 보일러가 녹아내리며 발생한 물이 바닥에 흥건하며 계속 유해 연기 발생.바닥과 침대가 모두 나무라 큰 화재 가능성 존재하였음.바닥 원목이 보일러로 인해 그을렀으며 밤새 수습하고 정리하느라 잠을 잘 수 없었으며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유해 연기 환기를 위해 며칠동안 강추위에 창문을 열고 지내며추가 난방을 계속 하여야했고 겨울 내내 그 방을 쓰지 못하였으며 추가 난방은 물론이고사고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정신적 피해가 막대함.그 후 삼원온스파와 롯데홈쇼핑에게 연락하여 제품환불+피해바닥시공에 관련하여 피해보상 처리해달라고 2015년 12월 한달간 꼬박 처리에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수십차례 진행하였음(통화녹음 보유)롯데홈쇼핑이 큰 사안이므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하며 제조사와의 직접 연락을 막으며처리 과정 내내 주도적으로 소비자와 연락 접촉하였음.

롯데홈쇼핑 스마트혁신팀 담당자는 최종적으로 바닥시공비용과 피해보상제품환불을 약속하였고소비자 측에서 최종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2015년 12월 23일 밝혔음. 그러나 수용 의사를 밝히니 제조사가 PL 보험을 진행하겠다고 하며 롯데홈쇼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100프로 번복함.제조사 측에 확인하니 롯데홈쇼핑에서 PL보험으로 진행하라고 했다고 함.현재까지 온수매트를 이용한 난방을 이용할 수 없어 추가적인 난방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KC마크가 붙은 제품을 제조하여 피해입은 소비자에 대한 아무 처리가 없는 제조사와책임지고 해결을 약속한 롯데홈쇼핑 스마트혁신팀의 고객을 우롱하는 100프로 말바꾸기 처신에정신적 피해가 막대함.[문의 및 요구사항]판매자 측과 제조사가 사고로 인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통화를 진행하며제품으로 인한 1차적 피해 뿐 아니라 2차 3차적으로 생활과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진행.최종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해 제시한 내용을 소비자가 수용 즉시 말을 바꾸며 소비자를 우롱하며 기만하는 기업들에 대해 어떻게 피해보상받을 수 있을까요PL 보험을 이용한 롯데홈쇼핑의 어이없는 소비자 우롱.

PL 보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명료한 보상객관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설명 없이 고객을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고 처리하지 않는 제조사. 어떻게 피해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기타]피해 처리에 관련하여 통화한 녹음 파일 온수매트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보유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구입한 온수매트를 사용중 보일러가 녹아내리고 유해 연기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셨을 줄로 생각되며 사업자측과 피해보상 관련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측과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관련증빙자료(첨부하신 자료외에 구입영수증 손해배상청구내역 및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추가 준비하시고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 원은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 상담내용으로는 정보활용을 하고 있사오니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전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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