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샌드위치 장염
상담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2018.12.16 파리바게트 다대롯데점 (부산 사하구)에서 저녁 6시 33분에 네살 아기와 함께 샌드위치를 사러 갔습니다. 샌드위치를 사러갔을때 보니 제가 산 샌드위치 종류는 마지막 남은 1개였고 그외 다른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아이가 마지막 남은 샌드위치가 더 맛있을것 같다고해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간후가 아이가 안먹는다고해서 냉장고 안에 나눴다가 9시쯤 샌드위치를 혼자 먹었습니다. 그뒤로 1시간 후에 배가아프더니 열이나고 분출성 구토 증상이 있었고 새벽내내 토하다가 새벽 3시쯤부터는 설사가 나오면서 새벽내내 고생했습니다. 물만마셔도 위아래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근처 병원에가서 링걸을 맞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파리바게트에 전화했더니 나중에 사장이라고 남자가 전화왔습니다. 죄송하다고는 얘기하지만 본사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안된다고만 두세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하루종일 물도 제대로 못먹고 속이 안좋고 토할꺼 같아서 지내다가 이것저것 알아보니 영업배상책임을 들게 되어있는데.. 파리바게트가 작은회사도 아니고 법상 영업배상책임을 강제로 들어야되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못해준다는 의미인것 같아서 그게 더 화가나서 2018.12.18 오늘 고객 영업팀팀장이 전화와서 하는얘기는 ''자기네 제품을 먹어서 그랬는지 입증이 안되니까 못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 멘트여서주말내내 토일 주말에 집에만 있다가 처음나간곳이 파리바게트였습니다. 카드내역 등 샅샅히 뒤져도 제가 이동한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 갑질 고객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동아닌가요... 장염으로 이렇게 고생하면 당연히 소비자를 생각하면 당연히 보험접수해주고 보상해줘야되는게 맞지 않습니다. 강제보험이라해도 형식적으로 들기만들지 이런식으로 음식을 파는 업을 하는 기업으로 작은기업도 아닌데 저같은 피해자가 정말 많겠죠..ㅡㅡ 보험접수해서 보험금이 나가면 다음해 영업배상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접수자체를 아예안해주고 입증하라는식인데... 저야말로 너무 황당하고 이런상황이 짜증나기만합니다... 토일 아무대도 안나가고 첫나간곳이 파리바게트고 먹고나서 1시간후에 바로 증상으로 고생하는데... 그런 소비자를 상대로 입증이라니요... 아이가 안먹은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요즘 독감보다 장염이 더 유행한다는데 식품관리를 도대체 어떻게한건지.. 일요일 맨 마지막에 남은 샌드위치라 만든것도 최소 금요일 이전일텐데..상식적으로 그런 샌드위치가 과연 신선한가요? 왜 제가 입증해야되죠? 입증여부를 떠나 영업하면서 난 손해를 자기네들이 보상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야말로 아무행적이 없었고 주말내내 집에만 있었습니다. 제발 피해구제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12.16. 해당 제과점에서 구입하신 샌드위치를 드시고 구토 증세로 장염을 일으킨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상책임을 물으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부작용 발생하거나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입니다.*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대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다만사업자측에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식품 문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의사소견사나 진단서상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혹시라도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한 심증은 가지만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안타깝게도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제품불량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에 대한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드립니다.따라서 사업자의 품질관리 및 식품내 이물질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부정불량식품부(국번없이 1399번) 혹은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자와의 대립되는 의견 차이가 있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구입영수증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