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배상 지연 불만

사건번호 2019-0097441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5일(어디서) 어너님 댁에서 (누가) 어머님(무엇을) 택배 (어떻게) 의류와 음료 배송요청(왜) 미배송 -배송요청한 택배가 배송이 되지 않아 이의 신청하니 아파트 현관문앞에 던져 놓았다고하나 없었고 경비실등 찾아 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이의 신청하고 사고 접수를 함.-그러나 배상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함.* 소비자 요구사항-분실된 택배 물품 배상요청

답변 내용

-배송중 분실된 택배 15일 이내 사고 접수 요청한 입증 자료가 있다면 배상 요청할수 있음.-배송요청후 15일 경과된경우 배상 책임 면제됨.-사고 접수 확인이 되는경우 송정 번호 확인하고 재상담시 해당업체에 중재 공문 발송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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