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소음 등에 의한 반품 요청
상담 내용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접수자 : [이름] 실습생](언제) 2019년 2월 11일 구입 2019년 2월 13일 제품 받음(어디서)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집에서 돌려봄(누가) 본인([이름])(무엇을) 청소기를 돌려보니 소음이 너무 커 아파트민원이 들어올거 같아서(어떻게) 제품 반품을 요청했으나 제품 하자 아니라서 반품이 되지 않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 : 소음이 너무 커 사용할 수 없어 반품요청* 사업자 주장내용 : 박스포장 훼손 물건을 사용했고 제품 하자가 아니므로 반품 어려움- 2019년2월11일 인터넷으로 청소기 92000원 구입.- 2019년2월13일 제품을 받아 사용함.- 소음이 너무 커서 아파트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았음.- 반품하고자 사업자 측으로 반품신청을 함.- 사업자 측에서는 제품하자가 없으므로 반품을 거절함.- 참고로 소음도 크고 흡입력이 너무 쎄서 청소기를 왔다갔다 하기 불편.
답변 내용
- 제품 흡입력이나 모터최대출력 값(W)은 제품사양에 별도로 표기를 해두기 때문에 소음이 크거나 흡입력이 너무 쎄다는 것은 표시해둔 사양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함.- 환경부에서 정한 '소음진동관리법'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가 아니므로 교환이나 환불 받기 어려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으로 인해 가치감소가 된 경우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7일 이내 청약철회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