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설치하자 건
상담 내용
전화인입 저장 중 문제발생 재저장함(언제) 2017.8월(어디서) 아승건설을 통해서 매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경동나비엔 보일러 설치받음(누가) 본인이 초기 누수 등 문제가 있었으나 이의제기하지 못함(무엇을) 최근 보일러 회사에 문제제기하지 기사분이 답변하길(어떻게) 설치하자로 시공업체에 문의하라고 함(왜) 하자보수기간 1년이 경과되었는데 이의제기 가능할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민법 제 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등 요구할 수 있는지대한법률구조공단 132등에 문의하시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