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이용하면서 파손된 노트북

사건번호 2019-0106555
접수일자 2019-02-14
품목 호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동대문에 있는 호텔 2박을 이용을 함 2. 호텔을 들어와서 잠만 자고 바쁘게 움직임 3. 케리어도 침대위에 올려져 있고 움직이려면 좁은공간이여서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임4. 아침에 확인을 하니 수건과 물을 교체를 해놓은 상황임5. 노트북을 확인을 하니 훼손이 되여서 이야기를 하니 직원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함

답변 내용

1. 훼손여부에 대해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업체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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