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압력밥솥 내솥 악취로 인한 반품요청

사건번호 2019-0106522
접수일자 2019-02-14
품목 전기압력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쿠쿠 내솥을 구입하여 어제 수령함.- 박스를 개봉하는 순간 악취가 풍김.- 기존의 제품보다 가볍고 코팅처리도 허술하여 연락을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제품이라 반품이 불가하다 함.------------------ 소비자재상담 : 내솥이 맞지도 않았는데 쿠쿠에 전화를 해도 연락도 없었는데 어제 보도자료를 확인하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것은 반품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을 보게됨- 개봉을 해서 반품도 안해주었는데 쿠쿠에 전화를 하니 지금이라도 기사를 보내주어 확인을 하겠다고 하고 있음- 쿠쿠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였던 것임- 대신 출장비를 내야 한다고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배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품을 요청함.

답변 내용

-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7일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지금은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있는 상태임을 설명함- 우선 내솥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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