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후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9-0106521
접수일자 2019-02-14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언제) 6개월 전 (어디서) 소비자의 집(누가) 업체에서(무엇을) 설치한 정수기에서 (어떻게) 누수가 발생하여 (왜)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 소비자 요구사항1.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함. 2. 업체에 AS신청을 했는데 이전 정수기선에서 누수된 것이라고만 함.3. 이사한지 8년되었고 이사 시 6개월 전에 정수기를 교체하였음. 4. 기존 정수기선에 대해 안내를 하거나 철거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함.5.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발생 시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임을 안내함. - 현재 업체에서 귀책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협의기관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확인 및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해보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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