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설로 인한 차량 훼손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124356
접수일자 2019-02-21
품목 자동차주차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2월 20일(어디서) 세이브존(누가) 본인(무엇을) 자동차(어떻게) 자동차 앞 범퍼 찍힘(왜) 주차장 바닥 철근 돌출* 소비자 요구사항: 차량 수리비 배상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함을 안내단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됨을 안내하고 해당업체와 협의해 보기로 함.* 세이브존 관리팀 담당자 [전화번호]-> 소비자 차량 훼손된 부분 확인함.

보험사에 연락하여 배상하도록 하겠음.(10:20)보험사 담당자[전화번호]- 소비자가 운행 중 사고로 소비자의 과실이 많음.*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경위 확인하고 관리팀 담당자를 만난 후 통화하기로 함. (3:10) 보험사 담당자: [전화번호]-> 사건 번호를 발송해 드리겠으니 시간 있을 때 수리하시고 전화 주세요.* 소비자: 수리 후 배상 요청하기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