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스모코 상품판매중단 요청및 피해배상 요청
상담 내용
대민봉사를 위한 귀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58세의 대전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평소 어떠한 질병으로 병원 한번 가지않는 중년입니다.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옻닭등을 섭취 해도 옻탐도 하지 안는 건강 체질임을 자부 합니다. 2018년 11월 중순 우연히 NS홈쇼핑에서 천영 생약 성분의 염색약 광고를 방영하는것을 보고 염색약을 구입하게 되였습니다.
방영시 생약 성분의 우수한 제품으로 판단하고 약1달 반정도인 후인 1월7일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자세히 읽고 팔굽 안쪽에 시료도 묻혀 약 20분간 이상유무를 확인후 머리캬락에 도포를 하였습니다. 도포한 당일은 별 이상없이 업무를 보며 지냈었는데 다음날인 8일 저녁 잠자리부터 머리 이마부터 열이 나며 붇기 시작하는 것이 였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이상 증상을 느껴가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제 얼굴 모습을 관찰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제대로 뜰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 전체가 심하게 붙고 머리 표피에선 끈적한 집물이 나오는등 말할수 없는 고통을 약10일동안 고생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본인 생업이 전국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관계로 경제적인 피해 또한 무시할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였습니다.
약3일간 눈이 부어 눈을 뜰수가 없어서 병원을 나혼자 갈수조차 없었고 얼굴전체가 사진과 같이 변형되여 집에서 1부일간 나갈수가 없는 지경이였습니다 1월10일 판매사인 NS홈쇼핑 [전화번호]와 담당자[전화번호][이름]란분에게 위와같은 사실과 첨부한 본인 모습을 전달했으며 제조사 (주)코스모코스 [이름]씨에게 전달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염색약 환불과 소정의 치료비(본인 부담액은 약 25000정도)만 지급외에 다른조치는 불가 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본인[이름]은 본 제품의 부작용으로 얼마되지않는 치료비 지급은 매우 부당한점을 전달 하였고 약10일간의 본인 생업에대한 보상으로 100만원과 제품값45000원 및 치료비25000원 합계 1070000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맘대로 하라는식의 관계사 처사에 매우 심한 분노를 느끼어 귀원에 위와같은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게 되였습니다.
아래는 관계자와 문자로 대화한 내용입니다 (1월11일 10시21분 문자발송내용)어제 병원치료 받고 약먹고현재모습입니다본인은 이런 유험한 제품은 유통되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병원치료비만 보상 한다고 하는 귀사의 의견은 도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홈쇼핑 설명시 생약성분으로 만들어이런 부작용 생각할수 없었고 나름 팔안쪽에 시험도 한후 도포한 결과가 이런 부작용을 판단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모습으로 본인 하는일을 수행할수없어서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합니다.병원치료비만 보상한다는 귀사및 제조사의 무책임한 답변은 수긍할수 없으며 분노까지 느낍니다적정한 조치 바랍니다오늘18시까지 응답이 없을경우 유통사인 귀사와 제조사등 담당관서에 민원재기및 해당사에 응분의 손해배상 청구할것임을 밝힘니다 민원인 대전 [이름] (1월11일 10시42분 문자발송내용)참 기가막히는 답변입니다.
귀사 제품사서 1세트 사용한 흔적이라도 보내줄까요? 와서 세면대 성분 검출해가면 되겠네요내머리 몇개 뽑아서 보낼테니 그러면 되겠나요? 불성실한 답변 납득 안되는군요어째든 오늘18시까지 귀사의 신중한 답변 바랍니다(1월18일 11시40분 문자발송내용)귀사에서 판매한 (주)코스모코스 염색약 부작용으로 치료 받고있는 민원인[이름]입니다.귀사에서 안내해준 코스모코스 답변자의 대답은 약제비와 제품값 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답변밖에 하지 않더군요.
약제비 2~3만원의 금액이 사람얼굴이 해골모습으로 변하고 아직 머리에서 진물이 흐르는 상황의 피해보상과 본인이 약 1주일간 일을못한 최소한의 생계 보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본제품을 판매한 귀사와 제조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밝힙니다따라서 본인요구를 정확하게 밝혀드립니다오늘 18시까지 7일동안 업무를 못해 발생한 생계 충당금 70만원과 약제비및 정신 피해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요청 합니다이에 성의없는 진행시 소비자보호원과 이같은 위험제품 판매 허가한 식약청등 관계기관에 엄중 항의할 것이며 본제품의 트러블 진행된 본인의 사진을 유명SNS에 고발할것을 최종 통보드립니다민원인 [이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염색제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기준에 의하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그러므로 해당 염색제 사용으로 신체상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 즉 해당 염색제와 신청인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신체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 즉 피부의 과민 반응 현상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2) 계약서 구입영수증 3)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 해당 치료병원명 의사의 진료 및 치료소견 또는 진단서 첨부자료 4)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 권한은 없으며 정신적.시간적 피해나 기타 손해배상 요구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