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으로 보상 받고자 문의 10

사건번호 2019-0101007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주기적으로 사용함. (어디서) 미용실(누가) 어머니(무엇을) 헤나염색제(어떻게) 염색제 사용후 (왜) 피부 검게 발생함. 1. 주기적으로 염색 받았음. 2. 피부속에 검은색으로 변했음 3. 의사소견서 받았음. * 소비자 요구사항 헤나 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으로 보상 요청함.

답변 내용

2/12 15:37 -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시 제품과 인과관계있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신경우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입니다.-업체와 원만히 협의 어렵다면 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신청으로 조정 받으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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