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쿱 헤나 염색 부작용

사건번호 2019-0108214
접수일자 2019-02-14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9,000원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2018년 2월 지인으로부터 헤나 염색을 권유받고 회원가입후 헤나 염색약 10개를 99000원에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무조건 천연이라 아무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 해서 집에서 자가 시술로 4번 시술하였으나 가려움증으로 인해 긁어서 피부가 빨갛게 변하였고 그 이후에 색소 침착으로 인해 피부가 목까지 까맣게 착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레이저 치료와 백옥주사 한방치료 고가의 화장품 치료를 하여도 좋아지지 않아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얼굴이 그때 보다는 조금 나으나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원인을 알지 못했으나 최근에 언론에 이슈가 되어 이것이 지쿱 헤나 염색약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뒤늦게 나마 피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돈이 2000만원 가량 됩니다. 지금도 얼굴을 보면 암담한 현실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염모제 사용 후 부작용(착색)으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화장품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염모제 사용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염모제 구매/결제내역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내역 및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정부부처(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인지하여 유사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