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트러블 발생한다는 피부 미용기구

사건번호 2019-0106334
접수일자 2019-02-14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고객이 2019.9월 구입(어디서) (누가) 구매자 (무엇을) 피부 미용기기(어떻게) 구입 후 1주일 후쯤 1~2번 이용했는데 피부 트러블이 커진다고 하여 이용을 멈추시고 다시 이용하시라고 안내함- 최근에 2019.1월에 다시 사용하니 트러블이 또 생긴다고 함- 제품을 받아 수리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지인은 본 업체의 제품을 이용해보니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맞지 않느냐 하심- 환불을 진행하는데 5개월 기간이 지났으니 70% 정도 처리해주려고 함- 부품 비용도 있었고 스크래치도 발생했음- 실 사용은 1개월도 안된다고 100% 환불요청함 - 사은품으로 화장품 2개(9만원)를 주었는데 1개는 다른 지인한테 선물해주었고 1개만 반환을 해준다고 하여 45000원을 청구하려고 함(왜) 제품의 하자는 아닌데 어느정도를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 이용한 횟수는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 기간으로 산정이 필요함- 사업자측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사은품은 반환요청할 수 있음***2/15 11:03 민원인 요청으로 전화하니 부재중이라고 안내받음***2/15 11:40 민원인 통화- 소비자가 상담센타에 통화했는데 물품가액의 80%+10%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들었다고함- 처음 문제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요청한다면 그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점 감안하여 처음 시점으로 진행해볼 수 있을것임을 안내- 다만 하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된다면 감가상각 필요할수는 있을 것임- 소비자가 상담한 상담원과도 통화해보시라고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