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뒷부분 하자로 수리나 교환 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월16일 (어디서) -네이버쇼핑에서 판매자 CS몰(누가) -본인(무엇을) -반스 운동화(어떻게) -네이버페이로 결재함.(왜) -운동화를 신었는데 발목뒤부분에 딱딱하게 튀어나온부분으로 인해 발굼치가 까짐.-밴드를 붙이고 신었으나 도저히 아파서 신을수 없음.-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착화제품은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함.-신발을 신을수 있게 해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소비자 요구사항-정상제품으로 교환해주던지 신을수 있게 수리요구함.
답변 내용
-신발의 경우 착화이후 수리-교환 -환불 순으로 보상가능함.-업체에 민원서접수함.-----------------------------------------------------------업체에서 메일회신(2월19일)-판매자 측에서 착화로 인한 상품 하자가 발생한 시접을 판단하기 불가하여 반품을 거부했으니 구매자 측 입장을 고려하여 1만원 보상하는것으로 합의 요청하고 소비자가 수긍화시어 민원처리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