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문의 10

사건번호 2019-0126432
접수일자 2019-02-2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5년도부터 사용했음. (어디서) 미용실에서 사용했음.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헤나 염색제(어떻게) 얼구 검게 착색이 되었음. (왜)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중에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헤나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문의

답변 내용

2/21 17:51 -부작용 발생시 제품과 인과관계 있는 의사 소견서 제츨하시어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임을 안내함. -업체와 원만히 협의 어려울경우 피해구제신청으로 조정 받으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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