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제 부작용으로 색소침착으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100990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6/2월(어디서) 헤나미용실(누가) 신청인(무엇을) 헤나염색제를 15만원구매함(어떻게) 2달사용후 제품 부작용으로 피부가 가려워지기 시작함(왜) 목에 검게 착색이 되었음얼굴 표면까지 착색이 되었음소비자 음식을 잘못 먹었는줄 알았으나 피부과에서 색소침착이라고함* 소비자 요구사항헤나 염색제 부작용으로 색소침착으로 배상 문의

답변 내용

2/12 3:31부작용일경우 치료비및 경비 배상가능함의사소견서 첨부하시어 구입사실 및 발생 손해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안내드리고 문자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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