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렁탕에서 이물질 발견
상담 내용
(언제) 2019/01/24[목](어디서) 이마트에서 구입한 피코크설렁탕(누가) 신청인 아들(무엇을) 취식(어떻게) 손톱크기의 둥근 쇳조각이 나왔음.(왜) - 이러한 사안을 이마트에 알리니 해당업체 서울요리원 설렁탕 국밥[태성]측에서 연락이 왔음.- 처음에 20만원 이마트 상품권을 준다고 하였으나 신청인 거부하자 30만원 50만원을 주겠다고 함.- 1399에 신고 하니 소비자원에 문의 하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업체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자 함.
답변 내용
ㅇ 식료품1)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부패 변질3)유통기간 경과 4)이물혼입5)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6)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이물질의 잔여물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거자료가 없다면 치료비 요청은 상호 협의사항임. -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정신적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소비자원에서 요구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처리 요청하도록 문자로 안내함. 채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