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기 구입후 반품시키다가 파손되어 택배보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2/1일 물건 도착함 (어디서) 인터넷 네이버(누가) 소비자가(무엇을) 그린 부화기 320000원에 구입(어떻게) 전기가 오고 누전되서 2/7일 반품시킴(왜) 판매처에서 유리와 문이 파손되서 270000원만 환불하고 한진택배에 50000원 보상요구하라 함 판매처 [전화번호]* 소비자 요구사항-택배사에 50000원이나 보상요구가 맞나 문의
답변 내용
-택배 운송중 훼손된 때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배상할 수 있음. -배상금액은 사업체와 소비자가 협의할 수 있음. -판매처와 통화하니 유리뿐만 아니고 문짝도 파손되어 50000원 택배회사에서 보상하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