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으로 배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2/14(어디서) 인터넷사이트23years old(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화장품을38000원에 구매함 (어떻게) 사용후 15분이내 부작용이 나타남 (왜) 부작용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업체에서는 명연현상이니 기다려보라고함 .계속해서 껍질이 벗겨지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나중엔 물집이 생겼음 .병원에 문의하니 부작용이라고함 .업체에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끈어오라고하며 진단서와 구매영수증을 보내달라고함 .진단서등을 업체에 보냈는데 배상을 해줄수 없다고함 .진단비와 약값은 줄수있는데 치료비는 못주겠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2/20업체통화요청 (10:09)[이름] 담당자 통화 : 내부규정 처리방식이 있음 일방적 처리못하겠다고 통보한것이 아님 서류에는 어떤성분에 의해 염증이 났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음 .-상위부서와 협의후 연락주기로함 (오늘중으로 )-(10:31)소비자께 통화내용전달후 다시연락드리기로함 -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을 원한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음. - 일실소득의 경우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