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이 없어 수리불가한 냉장고 보상 관련 상담
상담 내용
(언제) 6년전(어디서) 대우전자에서(누가) 신청인이(아내[이름])(무엇을) 냉장고를(어떻게) 사용중 고장이나 월요일(2/11 ) A/S를 요청했으나 오늘(2/14) 방문하여 부품이 없어 A/S가 불가 하다고 함(왜)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함이아닌 제품의 문제인데 감가상각에 의한 보상은 당연하며 문제는 냉장고안의 내용물이 상해 모두 버린것에 따른 보상은 왜 없는지 항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감가상각에 의한 잔존가에 상한 음식에대한 보상 요구소비자원이 나서야 한다고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되어있음. *위 내용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