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음식 위생불량 피해
상담 내용
(언제) 2019.2.10(어디서) 시장횟집에서(누가) 소비자(무엇을) 아구찜 알탕 꼬막비빔밥 포장하여 집에서 섭취하려고 함.(어떻게) 알탕 야채 누락되었고 꼬막 비빕밥에 집에 있던 밥을 넣고 비비던중 철수세미 발견함.(왜) 판매업체에서는 철수세미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야채 누락에 대해서는 나중에 방문하면 서비스 제공해준다고 함.서로 협의하여 2월14일 40000원 환급해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공갈협박이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해당 업체 위생 상태에 대한 시정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해당 업체의 위생 상태에 대한 시정권한은 사업장 관할지자체에 신고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