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이용 중 시설물 하자로 골절된 발가락 치료비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108443
접수일자 2019-02-14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8.12.3. 장모님([이름]) 등 가족들과 피신청인 사우나인 세종스파텔을 방문함.- 사우나 이용 중 시설물 하자로 인해 장모님의 발가락이 골절됨.-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근처 병원을 방문하였고 반깁스를 해야한다고 하여 진행하였지만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함.- 12.15일경 피신청인에게 상황 설명 및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시설물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채 치료비 배상을 거절함.- 현재 치료는 완료된 상태로 치료비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 상태임.- 치료비 배상 문의.

답변 내용

- 피해구제신청서 카드전표 사본 피신청인 명함 사본 치료비 내역서 사본 보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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