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하자로 교환 문의(공)

사건번호 2019-0108337
접수일자 2019-02-14
품목 식기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 . (어디서) 하이마트(누가) 본인(무엇을) 건조기 (lg전자)구입(어떻게) 2.8. 고장신호가 발생되어 a/s 요청하여 본사 특별관리팀에서 방문하였음. 그 증상이 나오지 않아 그냥 가시면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하라고 하였음. 건조기를 만든 사람인것 같음.

교환요구하니 권한이 없다고 함.다른팀으로 전달하겠다고 하였음.오늘 다시 증상되어 동영상과 사진을 확보하고 보여 주었음.해제해서 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새제품을 해체하려면 교환요청하니 거부함. 부서가 다른업체에서 방문하여 1달후에 서비스요구하여 무상교환은 안된다고 함 (왜) 한달이 경과하여 교환불가능하다 하여* 소비자 요구사항 : 교환요청----------------2.14.2019.1.8.

배송되었음.2.7. 고객센터로 서비스요청하였으나 a/s 기사가 방문하지 않고 다른 직원이 방문하였음. 물보충에서 물비움 버튼에 불이 들어와 기계가 작동이 안되어 서비스요청하였음.한달이 경과하여 교환을 거부하는데 1개월이내로 교환 요청함.

답변 내용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임. ----------------2.14.lg전자로 공문발송하기로 함 팩스발송 2.15. 15:152.18.lg전자 전화회신 : 수리하는 것으로 부품교체하였음. 품질보증기간 1년 연장해 드렸음.소비자 [이름]님 : 내용 전달하였음. 15:47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