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의 부작용[피해구제 안내]

사건번호 2019-0093189
접수일자 2019-02-08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지난 5월 미용실에서 CNP엔젤 스토리의 헤나 염색제를 사용함.- 목부터 얼굴 전체가 검게 변하여 병원에 다니지만 효과 거의 없음.- 업체는 연락하여도 전화 받지 아니함.- 소비자의 대응받법은?-전 상담원과의 통화를 원하지 않음-지방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어서 팩스로 받고자 함-팩스로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도 되는지?-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하엿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는지?-업체에는 아직 배상 요청하지 않았음

답변 내용

-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소비자의 피해사실을 알리도록 함.- 인체 피해 발생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도록 안내함.-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처리 요청하도록 문자로 안내함.-먼저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인과관계가 고지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배상 요청하기를 안내 함-업체에서 배상해 주지 않을 경우 입증자료 첨부하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접수하기를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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