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구매하 제품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9-0093506
접수일자 2019-02-08
품목 식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8일 상담(언제) 2018년2월초하고 2/7일 배송받음 (어디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6백에서 7백만원 정도 주고 식탁의자 구매(누가) 소비자분 직접구매(무엇을) 식탁 상판이 오염됨 (세라믹상판이고) 모양이 커피가 묻은것처럼 거슬림/ 덴마트 제품처럼 유럽 완제품인줄 알았음 하단에 메이드인 차이나이라서 소비자분 안내 받은부분 없음/ 덴마크에서 온 제품(어떻게) : 상판은 판매자가 인지하고 덴마크에서 온 제품이라고 홍보는 하고 있음(왜) 소비자분 차이나에서 만들었다고하면 구매하지 않았음 * 소비자 요구사항: 사실은 반품은 하고 싶음/ 의자같이 진열 되어 있음/ 같이 반품하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정한 패턴이 있지 않는 이상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제품에 하자로 볼수 없음 업체와 협의해보심을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