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원목으로 맞춤제작 사용 중 물자국 남는 하자 발생

사건번호 2020-0710212
접수일자 2020-12-09
품목 식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에(어디서) 베이직 가구매장(누가) 소비자(무엇을) 원목식탁을 주문제작(어떻게) 물기가 떨어지면 자국이 그대로 남음 1회 A/S받았음(왜) 1회 AS후에도 동일 하자일 경우 사장님이 교환해준다고 하였는데 녹취를 못함. 동일하자인데 언제 교환해준다고 했냐며 as만 안내함.* 소비자 요구사항--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공산품의 경우 동일하자로 2회 이상 수리 후 동일증상 발생시에는 수리불가능으로 보고 교환해줘야 함. 식탁의 경우 도장불량일 경우 구입 후6개월 이내는 제품교환 업체 전화 받아 보시고 처리 안될 경우 중재도 가능하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신청도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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