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로 인한 병원비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월 6일(어디서) 아울렛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두유 (어떻게) 변질되어 배탈이 생김(왜) 병원비 보상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신청인은 두유로 인한 배탈이 났다고 주장함-신청인이 마트에 이야기 하니 마트에서는 대리점으로 책임을 떠넘김-병원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특정 제품과 신청인의 복통과의 인관관계가 드러나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함 설명-사고사실을 아직 제조사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조사로 의사소견서와 병원비 영수증 첨부하여 서면고지하도록 안내하였고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에 관련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