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약 사용후 이마 착색으로 신고 문의

사건번호 2019-0088970
접수일자 2019-02-0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헤나 염색약을 인터넷으로 구매이마에 착색이 되어서 본사에 연락본사에서는 식약처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함(언제) 4개월 전에(어디서) 인테넷으로(누가) 소비자의 자녀가(무엇을) 헤나 염색약을 구매(어떻게) 이마에 착색이 되어 본사에 연락(왜)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고 피부과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상담함* 소비자 요구사항 - 피부과 치료비용을 요구

답변 내용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상담 가이드에 따라 안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 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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