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난로에서 화재 발생 피해보상 규정 확인

사건번호 2019-0089078
접수일자 2019-02-07
품목 기타공조·냉난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8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2월6일(어디서) 주택(누가) 소비자 사용(무엇을) 난방기(어떻게) 화재 (왜) 원인 불명-주택에 화재가 발생함.-소방서에서 추정하는 과자어에서 발화원인이 벽난로 연통으로 인한 화재 목격을 하였음.-천정등 손실이 발생하였고 난로 업체에 전화하니 공사 업체를 알수 없다고하며 배상책임에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원래 공사가 되어 있는곳으로 이사를 1년전에 하였으며 벽난로로 인한 화재임이 확인되어 해당업체에 이의 신청하나 오늘 나와 보겠다고는 하나 소극적 태도로 배상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는지?-최처 설치는 약 9년전에 한것으로 판단됨.*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

답변 내용

-제품 불량으로 인한 화재가 확인되는경우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으나 설치 과실인경우 설치자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하여야함.-사용자 과실이 확인되는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없음.-과실 입증에 따라 피해보상자가 다를수 있음으로 사료됨.-협의가 우선이며 협의 불능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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