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마사지 기기 사용으로 치아교정(고정) 흔들림

사건번호 2019-0088268
접수일자 2019-02-07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18.7월(어디서) GS홈쇼핑(누가) 소비자(무엇을) 파오(진동을 줘서 얼굴 근육에 탄력을 주는 제품)(어떻게) 사용하다 치아 교정(고정해놓은 부분) 흔들림(왜) - 방송이나 상품 상세설명서에는 치아 교정한 사람에 대한 주의사항 등 없었음- 치과에서는 이거 왜하냐 그 제품 때문에 치아 고정 해놓은게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 얘기함- 업체측에 얘기를 해보고 연락준다고 답변 받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보상/배상: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 가능한 자료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진행- 업체와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입증 가능한 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해보기를 알림- 해당 사안을 제품에 의한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영향을 받은 부분 치아 교정한 사람에 대한 주의사항 기재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업체에 얘기해보기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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