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부작용 피해처리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9-0093988
접수일자 2019-02-08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약 1년 전(어디서) 미용실에서 구입(누가) 소비자가(무엇을) 헤나 염색약을(어떻게) 이용함(왜) 부작용 발생함. 배상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부작용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 분쟁해결기준 안내미용업 (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네일서비스업·왁싱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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