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광고를 보고 구매한 건강식품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9-0094291
접수일자 2019-02-08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휴대폰에서 관절보궁 광고를 보고 전화업체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을 해줘서 건강식품을 78만원에 구매2개월치를 구매하면 1개월치를 무료로 제공5일 복용하고 두드러기가 나서 반품을 요청 - 연휴 지나서 상담해주겠다고 함1개월치를 복용한 것으로 하고 39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함(언제) 1월 말에(어디서) 휴대폰 광고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관절보궁이라는 건강식품을 구매(어떻게) 1박스를 개봉하여 복용하는 중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왜) 환불을 요구하니 미개봉 박스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미개봉 분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추가로 제공받은 1박스는 서비스이므로 반환해야 함39만원 환불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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