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헤나 염색제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사건번호 2019-0093760
접수일자 2019-02-08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5년도에(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메이징 헤나 염색약을 23여만원에 구입 후 (어떻게) 처음 사용할때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는데 그 후부터 피부트러블 발생이 심함. (왜) 현재까지 피부과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피부과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함.업체에 사진 등 자료를 보내니 알레르기 증세임을 인정했고 제품구입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는 하나 병원 치료비에 대해서는 원인이 규명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조율해 볼 수 있다고 함.

피부과측에서도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인데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안해주겠다는 것은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구입가격 뿐만 아니라 치료비에 전액에 대한 보상 원함.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화학제품(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보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도 가능함. - 다만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만이 구입가 환급 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임.

- 해당 제품과의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될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자료나 게시판 화면 캡쳐 자료 구입영수증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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