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월 7일(어디서) 삼양해수사우나(누가) 소비자(무엇을) 사우나에서 넘치는 물에 의해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발가락이 문에 끼어 엄지발가락이 골절됨.(어떻게) -사우나 들어갈 때 맞은편에 보면 바로 옆에 냉탕이 있음.-냉탕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다보면 물이 넘치며 냉탕에 물도 계속 틀어져 있는 상태였음.-사우나에서 문을 열면서 살짝 미끄러워 발가락에 문이 끼어 다쳤음.-넘쳤던 물에 의해서 미끄러진거라고 이야기함.-문 자체에도 보면 다치지 않게 마감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처리는 되어 있으나 미끄러지다가 다치게끔 되어 있다고 함.-목욕이모가 꼬매야될 것 같다며 빨리 병원가라고 했으며 응급처치를 해주었다고 함.-1월7일 당일 병원에 가며 업체에 이야기 하였음.-바로 응급실에 가서 6바늘을 꿰매었으며 엄지발가락이 골절된 상태이며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함.-이 부분이 아무리 소비자님께서 잘못했을지라도 목욕탕 안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지 않냐고 함.-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가 들어가면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우나라고 함.-응급실 가면서 아무리 소비자가 잘못했을지라도 사우나 안에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못해준다고 했다고 함.-병원에 다녀온 후 10일 지나서 사무장과 통화했다고 함.-소비자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다가 다쳤어도 목욕탕 안에서 다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생겨서 다친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고 함.(왜) -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아줌마가 잘못해서 다쳐놓고 무슨 소리 하냐고 하고 있음.-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꾸 다치며 작년에도 사우나 안에서 나무가 떨어져서 다른 1명이 허리를 다쳤으며 그때도 사고가 크게 났었다고 함.-업체 사무장은 목욕탕의 미끄러움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며 미끄러지면서 문에 끼어 골절되었으며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받기를 원함.-골절로 인하여 장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답변 내용
-사우나와 전화연결을 해보기로 하였으며 시설의 문제라면 업체의 책임이며 병원비 청구 배상 청구 가능함.-만약 소비자의 과실로 넘어진 경우 배상을 청구하지 못함.-업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소비자의 몸이나 신상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찰 접수 후 현장가서 확인해보아야 함.-경찰에 접수해보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배상 청구도 해보되 미끄러워서 넘어진 부분이 소비자의 잘못인지 시설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함.-소비자님 다리의 힘이 없어서 미끄러진 것인지 물을 틀어 놓은 것도 소비자가 틀어 놓은 것인지 다른 분께서 틀어 놓은 것인지 업체에서 틀어 놓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업체에서 인정할 경우 병원비 청구하면 되지만 인정하지 않을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확인을 해야 하나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음.-분명히 시설물의 문제인 경우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함.--------------------------------------2월1일(09:16) 업체와 전화연결을 하였으며 소비자님께서 상담했던 내용에 대하여 전달하였으며 업체 사무장님께서는 여러 사람있겠죠?
그런데요? 언제마씸?이라고 함.-냉탕물이 넘쳐 넘어져서 난 상황은 처음이라고 함.-와서 확인해보라며 물이 넘쳐서 넘어질 수 있는 바닥돌이 아니며 거칠어서 미끄러질 수 없다고 함.-현관에 까는 대리석이 아니라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일부로도 미끄러질 수가 없다고 함.-냉탕 옆에 안마탕이 붙어 있음.-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문에 발이 걸려서 다쳤던 분은 있다며 문열먼서 가다가 문 모서리에 발이 닿아서 찢어졌다고 함.-문 옆으로는 보호대를 붙였으나 문 모서리 얇은 부분은 문틀이랑 닿는 곳이라 붙이지 않았으며 그 곳은 붙일 수 없다고 함.-어린아이라면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5:5라고 해주겠지만 성인이지 않냐 성인이 문을 열며 다친 부분을 배상해달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100% 손님 과실이다 라고 함.-아주 어린 아이 같으면 우리 업체에서 누구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치료비를 얼머 줄 수 있지만 성인이 자기가 문 열면서 다친 것은 불가하다라고 했다고 함.-만약 업체 시설이 무너지거나 청소를 하지 않아서 미끄러졌다면 업체 과실이며 4:6이나 5:5로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함.-----------------------------------2월1일(10:46) 소비자님께 업체와 이야기 했던 부분을 설명드렸음.- 사우나 방문을 해보거나 만약 방문하기 힘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민사소송으로 가야함.-넘어졌을 당시 담당자가 와서 원인을 확인해야 했지만 당시에 하지 않고 병원에 가버린 상황임.-기간도 많이 지났으며 경찰에 접수한 상태로 기다려보기로 하며 상담을 종료함.